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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 Admin | DATE : 23-10-09 | CATEGORY : DIVORCE
신청이 있으면 제 1 회 조정 일시와 출두 요청이 기록 된 “조정기 일 전화 상 통지」가 가정 법원에서 송부됩니다. 만약 지정된 일시에 출석 할 수없는 경우 “기일 변경 신청서」를 제출하여 시간을 변경 줍시다.

또한 부부 중 하나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출두 권고 “가 표시됩니다. 이를 거부하면 5 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걸리게되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.

그런데, 드디어 조정에 가게되면 어떤 준비를하면 좋을까요? 아래에 준비를위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.

● 진술서

● 필기구, 노트, 인감

● 가정 법원에서 지참하도록 지정된 것으로 (증거물, 문서, 사진 등)

● 스케쥴 수첩

진술서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조정 위원으로 읽어주기위한 편지 같은 것. 형식은 자유이지만, 상대에게 지금까지의 경위, 아이의 연령이나 학교, 소득과 자산 쟁점의 내용 등을 써 둡니다.

진술서를 쓸 때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래에 정리 했으므로 쓸 때의 참고하십시오.

● 시계열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기재

●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나, 상대에게 플러스가되는 것은 쓰지 않아도 OK

● 자신에게 유리한 것, 곤란한 점 등은 적극적으로 쓰기

● 상대가 숨기고있는 것을 폭로

● 상대로부터받은 데미지 쓰기

이상,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진상이 전해져 쉽고, 대화를 유리하게 진행할 효과가 있습니다.